The Oldest and the Largest Music Educators Society in Korea
개정 2013년 4월 20일
개정 2015년 8월 12일
개정 2017년 2월 18일
개정 2017년 10월 14일
개정 2018년 10월 13일
개정 2019년 2월 16일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음악교육학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개정 2017. 10. 14)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하여 한국의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4 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각 시,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학교음악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교육자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교육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제 9 조 (의결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권은 3년 연속 회원자격(36개월 연속)을 유지한 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5. 2. 22)
제 10 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을 개정할 때는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회)
① 회칙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와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④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기타 중요사항
제 12 조 (임원 및 임무)
본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1인), 부회장(6인 이하), 이사(상임이사 포함 40인 이상), 감사(2인)를 두며,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수석부회장(1인)을 둘 수 있다. 신임이사의 선임은 회장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다. (개정 2018. 10. 13)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제 14 조 (고문)
본 회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 15 조 (임기)
제 16 조 (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장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18 조 (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 19 조 (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고문, 전․현직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위원은 운영위원회(회장단 및 상임이사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21 조 (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제 22 조 (위원회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가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 23 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세입)
제 25 조 (결산기간)
학년도에 준한다.
제 26 조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준한다.
(개정 2013. 4. 20)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8. 12)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2. 18)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0. 14)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0. 13)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2. 16)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 2. 22) 본 회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