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ldest and the Largest Music Educators Society in Korea
제1조(투고 논문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음악 교육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음악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2조(중복 투고 금지)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투고논문저자의 자격) 논문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반드시 본회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발간횟수 및 접수기한) 학술지는 2010년 12월 제39집까지 연2회 발간, 2011년부터 연3회 발간, 2013년 연4회로 증회 발간하고 2013년 발간부터는 제42권 1호, 2호, 3호, 4호로 명명한다. 따라서 2013년부터 시행되는 학술지 발행일자와 투고논문접수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호 | 2호 | 3호 | 4호 |
---|---|---|---|---|
학회지 발행일 | 2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11월 30일 |
논문투고 마감일* | 11월 30일 | 2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 학회지 발행의 상황(긴급 투고, 추가 모집 등)에 따라 투고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논문의 채택과 게재 결정) 논문의 채택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투고 방법) 본 학술지 논문 투고자는 kmes.jams.or.kr 사이트에서 논문을 접수하고, 논문 심사비 9만원을 본 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논문심사비 지정계좌: 우체국 101220-02-048775 예금주: 권단은)
제7조 (투고논문 작성 양식) 논문의 구성과 논문작성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다.
Ⅰ. KoPubWorld바탕체_Pro Bold, 14pt
1. KoPubWorld돋움체_Pro Medium, 11.7pt
1) KoPubWorld돋움체_Pro Medium, 10.7 pt
(1) KoPubWorld돋움체_Pro Medium, 10.0 pt
① KoPubWorld돋움체_Pro Medium, 10.0 pt
Ⅰ. Times New Roman_bold, 14pt
1. Times New Roman_bold, 11.7pt
1) Times New Roman_bold, 10.7 pt
(1) Times New Roman_bold, 10.0 pt
① Times New Roman_bold, 10.0 pt
예1: 미적 경험에 대한 듀이(J. Dewey)의 생각은 리머(B. Reimer)의 심미적 교육의 기초이다. 듀이는 ~
예2: 음악하기(musicing)
예3: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전뇌(全腦, the whole brain)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 인용방법
(1) 인용된 페이지 표시는 한 페이지는 소문자 p.로, 두 페이지 이상은 pp.로 표기하며, p. 또는 pp. 와 페이지 번호 사이는 1칸 띄도록 한다.
예시:
(Kim, V2015, Vp. V15).
(Kim, 2015, pp. 15-20).
(2) 저자의 이름이 본문의 일부로 표기된다면 출판 연도만 괄호 속에 인용하면 된다. 또는 본문 중에서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순으로 표기될 수도 있다.
예시: 주대창(2017)은 한슬릭의 형식주의가 지닌 철학적 구조를 밝혀서~
(3) 원 자료의 특정 부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적절한 부분에 반드시 인용출처의 해당 페이지 또는 장(章, chapter)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 본문의 내용이나 그림 등이 원(original) 자료가 아닌 2차(secondary) 자료에서 인용된 경우는 재인용임을 밝히도록 한다.
예시: (Davies, 1978, Requoted from p. 199)
(5) 서로 다른 저자들의 문헌을 같은 괄호 안에 인용하는 경우, 인용 출처는 세미콜른(;)으로 구분 후 한 칸 띄고, 국문 인명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인명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예시:
(Baumeister & Brooks, V1981; VBorkowski & Day, V1987; VSternberg, 1982).
(이경언, 장근주, 박지현, 2012; 이홍수, 2001; 임미경, 박미경, 2006)
(6) 원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직접 인용의 경우, 반드시 원문의 쪽 수(페이지 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짧은 내용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이를 본문에 포함시켜 겹 따옴표로 표시하며, 긴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부분을 새로운 줄에서 다시 시작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들여쓰기 하여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한 단계 작은 크기로 한다. 이 때 겹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1: 짧은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
자기 모니터링은 “자신의 연주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Woody, 1999, p. 25)이다.
예시2: 긴 내용을 직접 인용 할 경우
음악이 어떤 의미(significance)를 갖는 다면, 그건 의미론적인 차원이지 징후적 차원이 아니다. (중략) 만일 정서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언어가 상징적으로 개념적 내용을 갖는 것처럼 동일한 입장에서 음악도 상징적으로 정서적 내용을 갖는
것이다(Langer, 1942, p. 218).
(7) 외국 인명의 경우는 저자명에 성(姓, last name)만 표기한다. 본문 중에서 더 첨가할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하단에 각주를 달도록 한다. 각주의 글자 크기는 8로 한다.
2) 저자 수에 따른 인용 방법
(1) 저자 1인의 단독 연구일 경우는 위의 ‘1) 인용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도록 한다.
저자 2∼5인에 의한 단일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상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마다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예시: (Brown & Walker, 2015). (Seok, Choi, Ham, & Kwon, 2013).
(2) 저자가 6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문 인명에는 첫 저자와 ‘외’를 쓰고 외국 인명에는 첫 저자와 ‘et al.’을 쓴다.
예시: 김미숙 외(Kim et al., 2013)는 바람직한 인성의 도야는 음악 교육의 교육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3) 저자가 단체명일 경우에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인용될 때에만 완전하게 기입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단체의 약자를 사용한다.
예시:
첫 번째 인용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2017)
두 번째 인용 (MTNA, 2017)
(4) 동일한 성을 가진 외국 저자들의 저작물을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출판 연도가 다르더라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할 때마다 저자들 이름의 머리글자(initial)을 표기하도록 한다.
예시: (J.P. Miller, 1988; R. Miller, 1993)
(5)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 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시: 현경실(Hyun, 2016, 2011, 2010, 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참고문헌 표기는 최소 80% 이상이 Times New Roman(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문서체 Times New Roman, 크기는 10, 자간은 –5, 행간 160, 문단 들여쓰기는 27.5pt한다.
예시>
Reference(Times New Roman_bold, 크기 14)
Abeles, H. F. (2010). The historical contexts of music education, In H. F. Abeles and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 안에서 인용된 문헌자료들의 출처 확인 및 인출 할 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PA 양식에 따른 참고문헌의 일반적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단행본은『저자명.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부.』순으로 기재하며, 이들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1칸씩 띄도록 한다(단, 국문저자 다음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1칸 띄어쓰기만 한다). 이때 국문 도서명은 굵은 글씨체로 하고 외국 도서명은 첫 문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 저자 1인에 의한 단행본
예시1: 김용희 (2016). 창의적 음악교육. 서울: 음악세계.
예시2: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며, 국문 인명인 경우에는 인명 사이를 쉼표로, 외국 인명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을 표기한다.
예시1: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Lim, M .K., Cho, S., Joo, D. C., & Hyun, K. S. (2017).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3rd ed.). Seoul: Hakjisa.
예시2: Abeles, H., Hoffer, C., & Klotman, R. (1994).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3) 출판된 도서가 수정되어 다시 발간된 경우에는 이를 도서명 다음에 한 칸 띄고 괄호 안에 재발간판을 기입한다.
예시1: Riemer, B.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4) 저자가 직접 쓴 내용이 아니라 편집된 도서의 경우, 국문 도서는 ‘편’, 외국 도서는 편저자가 1인일 때는 ‘Ed.’, 2인 이상일 때는 ‘Eds.’로 표기한다.
예시1: 김선달 (편) (1992). 음악교육을 말한다. 서울: 음악출판사.
예시2: Elliott, D. J. (Ed.) (2005). Praxial music education: Reflections and dialogues. Oxford University Press.
(5) 저자가 학회명, 혹은 기관명으로 되어있을 경우, 저자와 출판자가 동일하다면 출판자의 이름으로 국문에서는 ‘저자’, 영문에서는 ‘Author’ 라고 표기한다.
예시1: 교육과학기술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 서울: 저자.
예시2: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94). The school music program: A new vision. Reston, VA: Author.
(6) 동일 저자에 의한 단행본은 연도순으로 적으며, 저자는 반복 표기한다.
(7) 저자나 편집자가 없는 단행본
예시1*: 조선대백과사전 (1995-200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예시2: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1993).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 예1.은 1년 이상 출판된 경우의 연도 표기 방법을 보여준다.
(8) 외국도서가 국문으로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원저자. (번역 출판연도). 번역문 제목. 번역자. 출판지: 출판부.』순으로 적도록 한다. 번역자가 여러 명일 경우 번역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한다.
예시: Abeles, H. F., & Custodero, L. A. (2017). 음악교육의 주요 이슈: 21세기의 이론과 실천. 김용희, 정진원, 오지향, 이수진, 박영주, 신지혜, 정주연 역. 서울: 음악세계.
(9) 편집된 단행본이나 논문의 경우, 특정 장(章)이나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은, 해당 부분의 저자 (출판연도). 장/논문제목. 편집자, 도서명 (pp. ). 출판지: 출판부. 순으로 한다. 이들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고(편집자 다음은 쉼표), 1칸씩 띄도록 한다. 이때 장/논문제목에는 따옴표를 치지 않는다. 외국 도서의 경우, 편집자 앞에는 전치사 ‘In’을 붙인다.
예시1*: 양종모 (2003). 음악교육평가. 한국교과교육평가학회 (편),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pp. 412-458). 서울: 원미사.
예시2: Nierman, G. E., Zeichner, K., & Hobblel, N. (2002). Changing concepts of teacher education. In R. Cowell & C. Richardson (Eds.), The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818-8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이란 학술지(Journals)나 잡지(Magazines) 등 같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은 저자. (출판연도). 연구제목. 간행물이름, 권(호), 페이지. 순으로 하며 구두점 다음은 1칸씩 띄도록 한다.
예시1: Kwon, S. (2012). The necessity and the developmental suggestion for developing convergent education contents focusing on the ar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67-100.
예시2: Stambaugh, L. A. (2011). When repetition isn’t the best strategy: Effects of blocked and random practice schedul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8(4), 368-383.
(2) 출판 예정인 정기 간행물 논문은 국문인 경우에는 ‘근간’, 영문인 경우에는 ‘in press’라고만 쓰며, 연도나 권, 호수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예시1: 조대현 (근간).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수-학습모형. 음악교육연구.
예시2: Song, Y., Hong, J., Kim, S., & Lee, K. (in press). Differences in music.(생략).
3) 석, 박사 학위 논문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은 연구자가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 기관의 아카이브 그리고 개인 전용 웹사이트로부터 인출할 수 있다. 만일 저작물이 ProQuest 학위논문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인출된 경우, 이 정보를 참고문헌에 아래의 순서로 제시한다.
예시1: Kim, H. M. (2017). Teaching beliefs of youth orchestra teachers and formation process of the belief. Ed.D dis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예시2: Fincher, B. J. (1983). The effects of playing the melody by rote during the prestudy procedure upon sight-reading skill development of beginning class piano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2A, 3623.
4) 보고서를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경우 정기간행물 표기 방법에 준하되 괄호 안에 연번을 포함한 보고서명을 쓴다.
예시1: 장기범, 황연주, 임원수, 조성기, 윤성원 (2006). 학교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 (KACES-0620-R003).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는 사이트명과 검색일을 적는다. 다양한 웹사이트과 방대한 양의 온라인 기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된 작성방법의 제시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① 일반 웹사이트와 온라인기사
저자. (출판연도). 특정 페이지의 제목. 웹사이트명 또는 학술지명(이탤릭체). 정보 검색일. URL 표시하기. 순서로 기입한다.
예시1: Doe, J. (2012, December 31). Statistics and analysis. The great information website. Retrieved January 1, 2013, from http://SampleURL.com
예시2: 황지원 (2017). 뮤지컬 아리랑 열두 고개 넘어 또다시 힘차게 부르는 아리랑. Beautiful Life with Seoul Arts Center Vol. 336. 접속일 10.14. 2017. http://www.sac.or.kr/ebook/ecatalog.jsp?Dir=121
예시3: 교육부 (2016).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현황. 접속일 05.20.2017. http://www.moe.go.kr/boardCnts/list. do?boardID=326&m=030402&s=moe.
② 저자가 없는 웹사이트
예시1: How to cite a website in APA. (2012, December 31). Retrieved January 1, 2013, from wikiHow: http//www.wikiHOW.com/cite-a-Website-in-APA
예시2: ASU enrollment (2008). Retrieved 20 August 2008, from http://uoia.asu.edu/files/factbook/Enrollment.
pdf.
6)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논문 작성하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최신지침 APA(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논문작성양식을 따르도록 한다.
7) 모든 표, 그림은 100%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채택불가, 게재 지연 또는 게재승인 취소 조치될 수 있다.
(1) 표, 그림 및 사진은 <table 1>과<table2>, [Figure 1]과 [Figure 2]와 같이 모두 영어로 표기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두고,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이들의 아래에 둔다.
(2) 표, 그림 및 사진에서 사용한 선의 굵기, 글자 및 기호의 크기는 축소 인쇄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선명하도록 고려한다. 표, 그림 및 사진에 사용되는 모든 글씨의 크기(제목 포함)는 9 pt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영어와 숫자는 모두 Times New Roma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의 세로선은 나타내지 않으며, 최상단과 최하단의 가로선은 굵게 표시한다.
<Table 1> Korean music used in the Chinese & Japanese textbooks
Section | Chinese textbook | Japanese textbook |
---|---|---|
Total number of songs | 126 | 139 |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10(7.9%) | 14(10.1%) |
Scale | Pentatonic | Pentatonic |
Compound Meter: Simple meter | 3:7 | 3:11 |
Music in Korean textbooks | 6 | 3 |
[Figure 1] Musical performance
제8조(투고논문의 분량) 본 학회지에 게재될 편집된 논문 20매(원고지 100매 이내)가 기본이며, 채택된 논문 저자/투고자는 인쇄쪽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인쇄 완료 전까지 학회지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 통과 후 20쪽 이하의 논문 저자는 별쇄본 포함 20만원의 게재료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30만원을 납부한다. 단 21쪽 이상의 논문은 쪽 당 1만원씩 추가로 납부한다.
제9조(별쇄본) 본 학회지는 게재된 논문의 별쇄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단 논문저자가 2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 논문저자는 초교 완료 시점 까지 필요 부수를 학회지 편집부에 신청한 후 추가 인쇄에 따른 실비를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목제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음악교육학회에 속하며, 기고자들은 온라인 심사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할 때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오픈 액세스) 음악교육연구(KJRME)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다. 이는 논문이 적절하게 인용되는 조건하에 배포 및 복제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 전체 논문은 http://www.kmes.or.kr 및 http://kjrme.org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효력) 본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