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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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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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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교육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 정기 간행물인『음악교육연구』의 논문 투고와 심사, 출판을 비롯하여 정기 학술발표에서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할 연구 윤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이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학회 및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서 저자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들 수 있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문구 또는 아이디어 등을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제2조 위조 금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서 저자는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변조 금지

“변조”는 연구 재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저자는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연구결과를 본 학회지 혹은 타 학회지에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출판된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출판물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출판 업적의 표시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지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기여도에 따라 단독 저자 혹은 공동 저자(순서 포함)를 결정하여 정확히 표시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 표절 검증 절차

연구자는 심사를 거쳐 학회에서 ‘게재가능’으로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이나 카피 킬러(Copykiller)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표절검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생명윤리심의의원회(IRB) 생명윤리법 준수

연구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규정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하며 투고하여야 한다. (www.bioethics.go.kr/)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일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의 윤리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하여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립함으로써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음악교육학회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음악교육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연구윤리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윤리규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음악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심사과정에서 연구규정 위반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위원회는 고문, 전·현직 편집위원장, 이사를 중심으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권한과 책무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본 학회 내에 상설기구로 둔다.
  2. 위원회는 본 학회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처리 한다.
    1.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본조사·판정·확정 4단계로 진행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항의 검증절차 외에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1. (예비 조사) 예비조사의 심의 및 결과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① 구두·서면·전화·전자우편 등 전달방법에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실명으로 접수되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익명으로 된 제보라 할지라도 연구과제명(논문명),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된 경우, 이는 실명제보에 준한다.
    2. ② 편집위원회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겸하며 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완료하여야 한다. 조사 완료 후 예비조사보고서를 학회장에 제출함으로써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3. ③ 예비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가. 제보일이 조사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나. 제보 내용이 본 연구윤리 규정 제1장 1절의 “저자 윤리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본 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5. ④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종료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6. ⑤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⑥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8. 가. 조사 대상 논문 사본

      나. 제보 내용 및 부정행위 의혹 여부

      다. 본 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와 판단 근거

 

  1. (본 조사 및 판정) 본조사의 심의 및 판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① 윤리위원회가 (본) 조사위원회를 겸하며, 예비조사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위원회가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과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위 ②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④ 조사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5. ⑤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 제보 내용

      나. 부정행위의 종류 및 조사대상 논문 사본

      다. 예비조사 결과

      라. 조사대상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유무

      마. 관련 증거 및 참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

      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위원회 의견

      사. 판정

      아. 조사위원 명단

    7. ⑥ 위 제⑤항 본 조사 결과 “판정” 기준은 조사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1. (확정) 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확정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소명 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투고자(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또는 보고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또는 보고서 보완의 요청은 윤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문서로만 이루어진다.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해당 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공개 사과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기관통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투고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

 

제10조 검증 이후 결과에 대한 조치

학회장은 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보고를 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학회지 투고 제한 조치와 함께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 1항의 조치 내용을 본 학회의 유관 학회 및 기관에 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및 기록을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검증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증인 등의 개인적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2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546)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11115호 kmes@k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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